10년 장기 임대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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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임대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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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맞춰 내년 1월부터 등장할 듯"
[경제=광주타임즈] 임대료 제한 및 10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준(準)공공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이나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함께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4.1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임대료 증액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가 예상하는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업자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60~85㎡는 25% 감면된다. 임대주택 3가구 이상 5년 임대하면 소득세도 20% 감면해준다.

그러나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 건설·매입임대 공제율은 30%로 책정돼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 집을 팔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L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중 어느 지역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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