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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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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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등 신고 의무화…주민환경생활권 보호 기대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악취로 말썽이 빚어졌던 전남 여수시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 김상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달 초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다.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 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배출구 기준치가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부지경계선 20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바뀌는 등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후 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에 이어 사업중지명령, 고발까지 이뤄지게 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된 이후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하절기와 저기압시 부정기적으로 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 도의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가 전남도와 화양농공단지내 악취유발사업장 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SFC, 인제화학㈜,㈜비엔씨등 3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남도 최초로 여수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구했다.

한편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대상면적은 9만6305.2㎡가 해당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부터 6개월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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