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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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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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땐 신병인도 착수
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스즈키 노부유키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위안부 피해자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스즈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해버린 외국인 피의자라면 '기소중지' 처분하고 재입국을 기다리지만 '말뚝테러'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기소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기만과 강압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행위라고 공인된 것이고 일본 역시 사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만약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하게 된다.
만약 스즈키가 법원의 송달을 받았는데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스즈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일본 측과 사법공조를 통해 스즈키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은 뒤 마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가 성매매를 한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개제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을 묶고 윤 의사가 마치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발언,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개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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