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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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제한속도 하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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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12월부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구간을 선정하고 있다.

이후 반상회,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사전 홍보, 안전표지 정비 등 시설개선을 거쳐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내년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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