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장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했으며 검찰은 현재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작업을 벌이는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입증된 것은 없다"며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채군과 모친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조 국장은 검찰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나 국정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언론사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채군의 거주지, 출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