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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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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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6일까지 적발시 허가·면허취소
[사회=광주타임즈] 진태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일 겨울철 대규모 철새 도래기 및 관내 시·군수렵장 개장을 맞이해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내년 3월26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총기, 올무·덫·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수렵허가대상 외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도 먹는 행위 등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7월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밀렵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벌금 하한선을 신설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엄중처벌(고발, 허가·면허취소 등) 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는 근절하겠다"며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또는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개체 당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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