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6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송씨의 아들 김모씨(45)씨, 며느리인 치과 인턴의사 지모(47·여)씨, 딸 김모(4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송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번 범행을 지속했다"며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하고 보험체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아들, 딸, 며느리, 내연남이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0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700여 차례에 걸친 허위 입원치료 등을 통해 3억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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