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 보험사기 일가족 징역형
상태바
치과의사 등 보험사기 일가족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치과 인턴의사인 며느리와 아들, 딸 등 일가족을 동원해 억대의 보험사기를 벌여온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6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송씨의 아들 김모씨(45)씨, 며느리인 치과 인턴의사 지모(47·여)씨, 딸 김모(4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송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번 범행을 지속했다"며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하고 보험체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아들, 딸, 며느리, 내연남이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0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700여 차례에 걸친 허위 입원치료 등을 통해 3억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