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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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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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공연보상금 2억3천여만원 지불"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매장에서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재생 기술) 방식으로 음악을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스트리밍 음악 역시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CD 등 시판용 음반에 한해 공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연보상금 관련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인정했다.

두 단체는 현대백화점이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와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자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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