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제1245조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수준 감축'한 국가에는 '예외' 지위를 부여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외 지위 연장으로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P5+1' 국가(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와 이란이 지난 24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초기 단계 조치'에는 이란 측의 약속 준수를 조건으로 향후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문제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향후 제반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국가와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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