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감금·폭행 60대 징역 15년
상태바
친인척 감금·폭행 60대 징역 15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토지를 돌려달라며 친인척 여성 3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6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1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4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심씨가 누범 기간 중에 가스총, 철사 등으로 고령의 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심씨가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친인척 여성들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와 임야를 허락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지난 9월4일 여수에서 74세 숙모와 64세 조카며느리, 54세 여사촌 등 여성 3명을 가스총과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성폭행 범죄로 지난 1972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