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완도공무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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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완도공무원 실형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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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여원 선고
수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합의부(장용기 재판장)는 5억 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최모(3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장기간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빼돌린 공금이 국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할 때 변상금 일부를 변제하고 전과가 없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완도군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각종 사업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던 최씨는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리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완도=정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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