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 천연소가죽 둔갑 판매…'쿠팡'에 과징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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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 천연소가죽 둔갑 판매…'쿠팡'에 과징금 1천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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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인조가죽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이란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가방은 천연소가죽으로 표기했지만 인조가죽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치 않고 모두 345개를 판매해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16만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가격에 파는 것처럼 유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납품업자의 거짓말에서 발단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총 매출액중 약 3100만원을 환불조치하고 600만원은 쿠폰으로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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