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건물주 일방통보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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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건물주 일방통보 횡포 극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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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잠그고 열쇠 바꿔…세입자, 금전적 손해 '억울'

광주지역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재건축이나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맺지 않고 '무조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하면서 세입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건물주들은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상의 없이 건물 출입문을 잠그거나 열쇠를 바꿔버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웨딩업체와 중소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A웨딩홀이 5년여 간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던 A웨딩홀은 이달 28일까지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건물주와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조기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

A웨딩홀 관계자는 "건물주가 현재 내부 시설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한 뒤 새로운 웨딩홀을 열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설득에 실패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말에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손님들의 문의가 끊겼다"면서 "영업 손실이 커져 어쩔 수 없이 한 달 일찍 영업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도 발생했다.

조기 영업 중단에 들어가며 이미 결혼 예식장 계약을 체결했던 예비 신혼부부 20여 팀에게 각각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또 기존 인테리어와 시설, 집기들을 모두 철거하며 손해를 보기도 했다.

A웨딩홀 관계자는 "일부 시설 등을 건물주가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문을 열 때 5억원 가량을 들였던 내부 인터리어 비용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B병원도 최근 건물주가 예고 없이 병원 이전을 요청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물주 자신이 직접 병원을 열고 운영하겠다는 이유였다.

지난 2008년 이후 문을 연 B병원은 건물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병원 둥지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같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건물에서 쫓겨난 중소상인들도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해물전문점은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갑작스런 요구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2000여 만원을 손해 보고 부랴부랴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광주 북구 용봉동의 D해장국도 몇 년 전 건물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게를 비워야 했다.

D해장국은 평일 저녁에도 손님이 붐벼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달 매출만 수천만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D해장국 자리에는 건물주가 또 다른 해장국 가게를 열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한 술집의 경우 임대비와 보증금 때문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기도 했다.

당시 술집을 운영했던 박모(38·여)씨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체불된 임대료는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며 "그런데도 허락이나 상의 없이 가게에 들어와 집기들을 멋대로 정리하고 출입문 열쇠를 바꾼 것은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건물주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수차례 협박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건물주는 박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1년여간 법적 분쟁을 겪었다.

한 상가 세입자 김모(53·여)씨는 "열심히 일해 겨우 안정을 찾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건물주들이 갑자기 임대료를 높이거나 본인이 직접 식당을 열겠다며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한다"며 "일방적인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때는 슬프고 서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건물주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끌어 쓴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차다"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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