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노조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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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노조 당분간 유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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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상 법외노조 인정 불명확"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를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시정명령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해당 판결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률상으로도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관련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법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관련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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