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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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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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한국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 신고를 구분 없이 받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은 13일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 신고내용을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적인 자동차 시험 장비와 기술을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활용해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 결함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업으로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기관과 관계없이 자동차 결함(리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조사를, 소비자원은 리콜 이외에 자동차와 부품 관련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각각 전담해왔다.

그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관련해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난해 양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신고는 총 8577건(교통안전공단 4279건·소비자원 4298건)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콜과 다발성 품질 하자에 대한 자동차 생산업체의 일괄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신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http://ciss.or.kr, 080-900-3500) 양쪽에서 모두 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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