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도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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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도 보상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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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피해금환급 구제대상 포함
저신용자인 김모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바로 연락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과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먼저 입금을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10%를 입금했지만 이후 그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을 알게된 김씨는 피해금 환급을 위해 신청을 했으나, 환급대상이 아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앞으로 김씨와 같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만4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금환급 등 구제 대상에서 대출사기는 제외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신청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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