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박형철 지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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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박형철 지시불이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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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이진한 '무혐의'…'찍어내기' 논란 증폭
"수사보고서 검찰 내부서 유출된 것 아냐"…종결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영장청구·집행 등의 보고를 누락해 감찰 대상이 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다.

또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조 지검장과 이 차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팀장엔 정직 3개월, 박 부팀장엔 감봉 1개월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직·감봉 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하지 않았다.

조사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필요한 경우엔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특별수사팀 등으로부터 감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감찰본부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보류 지시가 부당한 수사지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자정께 결재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 어렵고,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류지시를 위반해 추가 검토 및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강제 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박 부팀장이 정식보고계통을 밟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것은 이번 감찰과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국정원직원 석방 및 압수물 반환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여부, 내부절차위반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며 “신속한 조사 및 분석 작업 완료 후 석방 및 반환을 지시한 것으로써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해왔고 이번 사건도 통례에 따른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검토보고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법리검토 및 보완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팀장에 대한 국감불출석 종용 역시 출석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윤 팀장 본인도 불출석하려 했기 때문에 종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찰본부는 지난 6월14일 댓글 문건을 포함한 수사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특별감찰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감찰을 종결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일 3시간여 동안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나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제외를 결론짓지 않은 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광범위하게 논의된 내용만 전달했다.

감찰위원들이 권고안을 확정짓지 못한 것은 윤 지청장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윤 지청장의 행동과 규정 위반 중 어디에 무게를 둬야하는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지검장이 영장집행 및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찰본부는 “감찰위는 윤 전 팀장은 정직, 박 부탐장은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며 “감찰위원 과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지검장의 경우 무조건 영장청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면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배제해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지휘·감독을 소홀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감찰위의 권고안 없이 대검 감찰본부가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찍어내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건의 단초가 된 수사 보류 등의 지휘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 지검장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보고한 뒤 결재를 받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혐의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정보 누설 등을 우려해 지휘라인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고 조 지검장 및 수사팀 일부와 함께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15일 밤 조 지검장 자택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고서와 수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나 사표내고 하라’고 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공소장 변경신청과 관련해서도 “4차례나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조 지검장은 “나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반박,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2일 ‘셀프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이후 법원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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