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표사건' 35년만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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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표사건' 35년만에 무죄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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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무효

유신체제 교육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교육지표 사건'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천 김천과학대 총장 등 11명이 제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하지만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며 "당시 국내외 정치와 사회상황도 국가적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인하는데다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11명 중 김 총장을 비롯해 정용화 전 광민회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박현옥(교사), 이영송(교사), 안길정(대학강사), 최동렬(변호사 사무실), 박병기 전남대 연구교수, 고 노준현씨 등 9명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구속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채택했던 사건이다.

당시 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던 전남대 송기숙, 명노근, 김두진, 김정수, 김현곤, 배영남, 안진오, 이방기, 이석연, 이홍길, 홍승기 교수가 해직되거나 옥고를 치렀으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도 반발하다가 재적 당하고 구속됐다.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22명으로 이들은 모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교육지표 사건 당시 광주YWCA 간사였던 김 총장은 "35년 동안 죄가 아닌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오다 이제서야 굴레를 벗어 홀가분한 기분이다"며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화합과 탕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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