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40대한인 거액 장애아동교육비 사기 피소
상태바
뉴욕 40대한인 거액 장애아동교육비 사기 피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년간 美정부로부터 9450만달러 지원받아
[국제=광주타임즈] 장애아동을 이용한 돈벌이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40대 한인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뉴욕타임스는 7일 ‘바이링구얼 SEIT’ 라는 특수교육사업체 대표인 박 모(46)씨가 정부지원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뉴욕 플러싱과 맨해튼 브루클린에서 만 3~4세 장애아동을 위한 프리스쿨 유치원 다섯 곳을 운영하는 박 씨가 직원들의 급여와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아동들을 지원하는 뉴욕시와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총 94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릿 바하라 맨해튼 연방검사는 “박씨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아갈 정부의 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취했다”면서 “아이들을 돕는 것을 위장해 시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를 사기치는 자들에겐 일체의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박씨는 전 부인과 처제가 부원장으로 근무했다며 월급을 부당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과외비와 주2회 집안을 청소하는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타임스는 비용청구 사기 등 기소된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최고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판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예산이 민간업자에게 얼마나 허술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방만한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무려 3개면에 걸쳐 민간업자의 정부교육예산 사기실태를 심층보도하면서 박 씨의 사업체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장애아동 일인당 5만달러의 지원금을 뉴욕시로부터 받았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같은 사례는 총 281회였다.

타임스는 10년전에 72만5천달러였던 비용청구는 2011~12년에만 1700만달러가 넘어갔다면서 박씨가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고급 주택가에 5천스퀘어피트의 하우스를 장만하고 20분 통근에 필요한 벤츠차량도 샀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사는 박씨가 장애아동을 훌륭하게 돌봤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박 씨는 뉴욕시로부터 프리스쿨 인가가 취소됐다.

당시 취재를 위해 뉴욕타임스는 박씨 회사의 전현직 교사와 물리치료사 행정사무원과 부모들. 시교육 관계자, 주회계감사관, 관련 공무원 및 타사업자 직원 등 50명 이상과 인터뷰 했으며 박씨 회사의 관련 서류 및 영수증 10년치를 분석했고 정부 서류 수천장을 조회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