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수백만원 횡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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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수백만원 횡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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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시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어린이집 원장 A(43·여)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실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면서 생긴 차액 8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간제 교사에게서 통장을 건네받은 뒤 계좌에 매달 급여 명목으로 135만원을 입금하면서도 실제 교사에게는 30만원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할 구청과 협력해 국가보조금 횡령·허위 청구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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