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정…'북핵 해결' 포함
상태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정…'북핵 해결' 포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7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광주타임즈]정현동 기자=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통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됐다.

2차 기본계획안은 4대 기본방향으로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설정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당초 지난 9월 확정된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당시 초안에는 \'북핵\', \'비핵화\' 용어가 빠져 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회 보고를 앞두고 최종 수정 과정에서 10대 중점 추진과제 5번째 항목 제목에 \'북핵\' 표현이 명시됐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불용\'의 원칙 하에 남북간 실질적 협의와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기본계획은 또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교역 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를 검토하고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와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대북 직접투자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남북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북자 관련 대북 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2차 계획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담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은 빠졌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2017년까지 적용될 2차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관보게재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