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약사 병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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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약사 병원 출입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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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선언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 이상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역시 OECD 수준에 맞춰 달라"며 진료비 인상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면서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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