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오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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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오늘 검찰 출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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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관련 조사 진행
[정치=광주타임즈]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오늘 오후 2시께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봉하e지원에만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유, 회의록 삭제에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여일 동안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한 끝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은 e지원→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이동식 하드디스크→팜스로 이관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조사에서 외장하드, 팜스에 회의록이 이관·보존됐거나 폐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2008년 2월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회의록 수정본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과 등록, 이관 등에 참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e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고의 삭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참여정부 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초안은 수정 지시로 인해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때문에 이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정본을 보고할 당시 이지원 초기화 작업 중이어서 결재가 필요없는 '메모 보고' 형태로 이뤄졌다"며 "당시 메모 보고는 문서로 출력한 뒤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조 전 비서관이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출력하지 않아 이관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 측 해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록 미이관은 그 경위에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벌대상과 수위를 확정하고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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