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개입사건 특검법 제안
상태바
안철수, 대선개입사건 특검법 제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당창당 관련해서는 "진전되는대로 말할 것"

불법대선개입 특검제안하는 안철수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특검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특검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정부기관의 불법개입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도 공개했다.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의혹' '경찰,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법무부 검찰 관계자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수사방해 및 개입,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특검수사가능기간을 통상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특검법안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 계획과 법안의 개요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신당창당작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진전되는 대로 말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대선 비망록에 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소식에는 "진실 규명을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재보궐선거 결과로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