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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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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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심의
취득세 영구 인하, 15일 본회의 통과할 듯

대화 나누는 유정복 장관-이경옥 2차관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올해 8월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대책 발표일인 2013년 8월28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간 의견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6억원 이하인 경우 2%→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연간 지방세수 부족분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당정은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6%포인트를 추가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즉,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건전성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인상키로 했다. 내년의 경우 부족한 세수는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 의견을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주택 구입자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르면서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을 발표한 8월28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안행위 김태환 위원장은 "8월28일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에 주택 구매가 40% 가량 차이가 난다"며 "그만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구매한다는 얘기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말이 안 된다"고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국민들의 신뢰와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논의해 왔지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시장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안행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회부까지 1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에서 긴급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다"며 "야당에서 뜻을 같이 해왔으므로 협조해줄 것으로 보인다. 첫 본회의(15일)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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