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 결혼정보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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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 광고 결혼정보업체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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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점유율 63.2%' 등 허위 광고
[경제=광주타임즈]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과장 광고 등을 벌인 결혼정보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듀오는 2004년 3월 발표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인용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 및 버스광고판에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와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수치를 인용한 것은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매출액은 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방송, 극장, 온라인 포탈 등에 광고한 \'점유율 63.2%\'는 전체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 중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환산한 것으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듀오에 현재도 계속되는 \'점유율 63.2%\'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함과 동시에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업계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업체가 각각 2011년 1월과 11월 공정위에 상대업체를 부당한 광고 행위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듀오가 신고한 업체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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