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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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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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으로는 최초…직은 유지
변호사법 위반 유죄…뇌물수수·직권남용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 동창 강모(52)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선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던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들에게 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소개·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거나 변호사법상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회생법원과 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선 부장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강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증인 정모씨의 진술을 유죄인정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유죄 선고 부분을 파기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 대리인으로 중·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11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 적용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교 동창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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