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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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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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상원이 29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주 상원의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하원은 앞서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채택된 바 있어 주 의회 전체로 보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종군 위안부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결의안에서 "2차 대전 당시 약 20만명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다"며 "지난해 6월 뉴욕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는 이같은 '반 인도적 범죄'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펠리사이즈 파크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것을 기념해 지난 16일 상정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채택에 앞서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처음 상원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지지한다"는 문장이 포함됐지만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 의회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일본 지지통신은 "뉴욕주 상원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결의안은 뉴욕주 하원에도 상정되었으며 미 연방 하원도 기존에 채택한 결의안을 보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하원은 앞서 2007년 7월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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