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굴비' 속여판 업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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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굴비' 속여판 업자 징역 5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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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광주타임즈] 정병진 기자 =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업자 문모(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상한선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문씨의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종업원 황모(47)씨와 이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범행은 거래처에 피해를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편취금액도 20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굴비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6회에 걸쳐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5만5000여 박스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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