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구속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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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구속자 증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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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30명…조건부 기소유예-가정보호처분 활성화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3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3진 아웃제' 도입 이후 구속 인원이 월 평균 3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도입 이후 최근 3개월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구속인원은 90명(월 평균 30명)으로 예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월 평균 구속인원 4.8명(연 평균 5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침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구속한 인원은 1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명을 크게 웃돌았다.

또 예전 관행대로 할 경우 가정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던 가정폭력사범 370명도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소율로는 지침 시행 이전 3개월간에 비해 13.2%, 최근 5년간보다는 140% 각각 증가했다.

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처분도 활성화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 및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다. 기존엔 사안이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 폭행·협박 사건도 가급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았다.

실제 지침 시행 전인 지난 4~6월에 비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율은 236.8%,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23.6% 증가했다. 반면 단순 기소유예율은 37.7%, 공소원 없음 처분율은 12.2%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피해자 의사 확인 3359건, 결정 전 면담제도 438건)에선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가정폭력의 원인 및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되 폭력이 반복돼 교화가 곤란하거나 가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엔 형벌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교화가 가능한 경우엔 가정보호 및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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