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지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3M은 지난 2006년부터 화성의 외국인 투자 전문 장안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로부터 토지 임대료 및 법인·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정작 노동법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행정조치들도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3M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개의 유한회사를 통해 노조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지도·점검도 무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월23일 노동부가 3M 측에 7월29일까지 노조원 118명에 대한 임금 및 성과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3달째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24일에서야 체불임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다국적기업 3M이 국정감사 하루 전날에서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사간 면담을 추진한 것은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M 측이 진정성 있는 변화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국정감사 증인 심문 과정에 노조대표와 만남 등 후속 노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시와 기만적 행태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