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미고지" 뇌물공여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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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미고지" 뇌물공여 공무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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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검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뇌물공여 사건의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청 공무원 강모(5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더라도 이미 피의자로 봄이 상당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어야 한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서와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가 제공한 금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승진청탁 명목의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7년 1월 신안군의회 양모(59) 의원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양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했다가 "양 의원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검찰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참고인 진술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인 이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재판에 함께 넘겨진 양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 받고 배임죄만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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