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중복처방 年 260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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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중복처방 年 260억원 낭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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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약효가 비슷한 약이 중복 처방되는 경우는 연간 39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약품비는 약 26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28일 약효가 유사한 약품군인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다. 이 가운데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2%를 차지했다.
즉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효능의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0.2%라는 얘기다.
4일 이상 중복 처방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건에 달하며, 이때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260억원(전체약품비 대비 0.3%)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 중복 처방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중복처방을 발생시킨 두 처방전이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87.1%로,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12.9%)의 7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각기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이용 중 발생한 처방기간 중복 의약품은 환자가 모두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 과다복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예방적 목적으로 소화기관용약제가 사용되는 경우 약의 과다복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처방 시 기대 효과가 유사한 동일효능군 약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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