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은 "앞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전교조를 대할 것이다"며 전교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
한편 2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임시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