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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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 급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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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1위
지난해 광주경찰의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2012년도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건수가 2011년 대비 66.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이 지난해 쌍방 폭력사건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 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총 14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도 84명보다 56명 많은 수치로, 전체 폭력사범 (5603명)의 2.5%에 해당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라고 광주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쌍방폭력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에 8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뒤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설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광주경찰은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쌍방폭력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이로 인한 '민원 우려' 등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 판단보다는 쌍방입건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는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해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게 돼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지난 2011년 이후 정당방위 판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치안현장에서 빈발하는 폭력사건중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쌍방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회피성이 아닌 공정하고 책임있는 법집행처리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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