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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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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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 진행되자 돈 반환…뇌물 인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2300만원, 추징금 11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대법원 상고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주모(56)씨 등 건설업자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변제 기일과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업자들이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와 업자들이 직무상 연결된 관계인 데다 돈을 빌릴 정도로 친분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돈을 갚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정급수공사 수의계약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주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1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광=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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