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갈등 '주택법 지침'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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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갈등 '주택법 지침'때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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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특혜 시비 등 소송으로도 비화
주택법 지침 교육·홍보 등 대책 시급
광주 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사용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지침과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마련,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들의 법적 지식이 부족해 오히려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

27일 광주 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은 남구청으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경비실 1개 동의 보수 공사를 실시할 당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2~3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A아파트의 경우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특정 사업자와 수백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입주자대표 등이 특정 업체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어겼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가령 2회 이상 유찰돼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비 등을 감안해 광주·전남 지역 업체들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실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침을 어겼고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 등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장기수선 충당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최근 2년새 수백만원을 들여 이뤄진 보수 공사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모두 하자 투성이다"며 "다른 보수 공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은 A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과 보수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소장 등이 한 업체에 특혜을 주는 수의계약으로 물질적·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 퇴진과 관리소장 교체를 위한 잇단 집회를 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자신을 추종하는 인물들을 동대표로 구성한 뒤 아파트 보수공사 운영 등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해 청소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가 특정 업체에 돈을 받고 보수 공사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수개월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주민들은 주택법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대표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대표 등을 흠집내고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등에 대한 주택법 지침 교육과 홍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대표자 회의에서도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꼼꼼히 찾아보지만 일부 개정된 조항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등의 홍보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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