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보성 살인사건 민사소송서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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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보성 살인사건 민사소송서 재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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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집단폭행으로 사망" 주장
4년 전 살인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비화돼 피해자 측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23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가해자 강모(27)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갖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요청한 형사문제연구소 운영자 원린수(61)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했다. 원씨는 피해자 유족 김씨의 요청으로 4년 전 살인사건을 재조사했다.

원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 여러 명이 집단폭행해 김씨의 아들(당시 23세)이 숨졌다는 정황이 있고 사인이 외상성 뇌저하부 지주막출혈 등으로 나타났다"며 "뇌저하부 지주막출혈은 후두부를 흉기로 가격하거나 발로 짓밟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부검의의 소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씨는 "당시 경찰은 강씨 외 일행 중 혈흔이 묻은 신발을 신고 있던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강씨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 공소로 이어졌고 법원도 이를 근거로 재판을 했다"며 "부검에서는 숨진 김씨의 아들 시신에 16곳의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강씨가 혼자서 얼굴을 2회 폭행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증언했다.

원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강씨 등 8명에게 2억1300만원을 청구했으며 1심은 강씨에 대해서만 2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10월3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확정판결 이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민사소송 선고공판은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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