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찬양' 통진당 대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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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 찬양' 통진당 대의원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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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표현물 소지·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경찰청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3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운동권 출신들이 결성한 '즐거운커뮤니티 e끌림'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 파일 104개 등을 한양대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밖에도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김일성·김정일 노작(勞作) 등 북한 원전 156건과 북한 혁명가요 11곡, 기록영화 244편,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1463점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 등에 대한 '○×퀴즈'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대남 통일 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전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또 지난 8월15일 진보진영이 주최한 8·15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해 서울 종로구 YMCA 앞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한양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5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뒤 통합진보당 성동구위원회 선관위원장, 중앙당 대의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경찰서 앞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당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학생운동의 배후라는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컴퓨터에 보관돼 있다는 북한 관련 자료 몇 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관련 자료는 통일과 분단 문제에 관심이 있던 김씨가 남북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입수해 열람해 본 정도"라며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한 바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컴퓨터에서 학생운동 관련 문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김씨가 배후 세력이라고 점찍었지만 그 중고 컴퓨터는 김씨가 후배에게 빌려준 것이었다"며 "김씨가 학생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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