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음주측정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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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골절 음주측정거부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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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불어넣기 힘든 상태…정당사유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늑골 골절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유모(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안동시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씨는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유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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