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4320만원 어치를 판매한 김모(56)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해시 내동 낙지식당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분말형 국소마취제 등 성인용품도 숨겨 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당 건물 계단에 10여㎡(4평) 소규모 성인용품점을 만들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6년간 4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89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성인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압수됐다.
경찰은 가짜 약품을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남용하면 부작용으로 성 불구가 되는 피해도 입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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