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수시 최저학력기준 수능 등급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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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수시 최저학력기준 수능 등급만 반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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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시행 않도록 유도…특기자전형 제한적 운영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내년 수능 11월 13일

[정부=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의 최저 학력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신 등급만을 사용한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특기자전형은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가운데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23일 발표했다.

◇ 최저학력기준 활용한 우선선발 금지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만을 반영하도록 해 수능성적 반영을 줄이기로 했다.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완화되도록 유도한다.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해 혼선을 유발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한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백분위 대신 등급을 반영하도록 한데 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술고사는 사교육비 부담 및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또 학교 내에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EBS 논술 강좌를 확대하기로 했다.

◇ 특기자전형 제한 시행·전형방법 수 축소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한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명칭을 쓰지 않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현장에서 전형 폐지로 인식해 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한 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를 명시하기로 했다.

적성고사와 면접고사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평가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지원과 연계해 모집규모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 2015수능 내년 11월13일 시행·대형 학과 분할모집 허용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은 종전대로 폐지하되 2015∼2016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2개 군 이내에서 분할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시안의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기고,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일을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로 확정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2015∼201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출제 범위를 기존 A형의 ‘영어Ⅰ’, B형의 ‘영어Ⅱ’로 결정했다.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은 관련 법안인 ‘지방대학육성법’이 내년 4월 이전에 통과되면 대학별 시행계획을 변경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문·이과 폐지방안 등이 시안에서 제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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