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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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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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광주타임즈] 장승기 기자 =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대출·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증가와 함께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23일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래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왔으나 그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7월 당시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확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애초 상한선이 워낙 낮았던 데다 2010년 이후 평균 20% 이상 오른 전셋값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이 2억8,000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도 7,500만원 이하의 전세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짐은 물론, 법의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각 지역별로 현행보다 2배 확대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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