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05년까지 '독도 한국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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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05년까지 '독도 한국땅' 인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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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때 안용복 사건 계기로 조선 영토 인정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일본 정부가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20일 발간한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그 변화과정을 소개한다.

자료에 따르면 1905년 이전 일본 자료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며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1693년 있었던 안용복 사건 관련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안용복 사건은 1693년(숙종19) 3월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돼 끌려갔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막부 사이에 울릉도의 영토 귀속을 두고 2년여 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에도 막부는 1696년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기죽도각서(1696년)'에는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수집한 문서들을 정리·수록하고 있다.

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와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1785년)' 등 일본의 저명한 고지도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거나 조선의 영토로 표시돼 있다.

이뿐 아니라 막부의 명령으로 하야시 후쿠사이를 중심으로 11인의 편찬원에 의해 완성된 '통항일람(1853년)' 무역부분에도 '죽도(조선국속도)'라는 항목이 있다.

메이지정부는 1905년 이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와 '태정관(1877년)'에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에 귀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이 고시의 역사적·국제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일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독도는 행정적으로 일본 시마네현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도·지리지와 책자 중에 조선의 영토에 소속됐었다고 표시·서술한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1933년)'은 '울릉도 급 죽도'라는 항목을 설정해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 정부 측에서는 '수로지'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찬되는 것으로 섬의 영토적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로지는 단순한 지리적 수로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영토의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조선'에 속한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51년 제10회 국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이 "'죽도'는 종래부터 일본의 행정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돼야 한다"고 발언, 국회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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