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학생도 국가장학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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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학생도 국가장학금 혜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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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까지 확대…지원액도 인상'
연간 가구소득(2인 기준)이 70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가정도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대상이 소득수준 8분위(상위 20~30%)까지 확대된다. 소득수준 8분위는 연간 가구소득이 7000만원인 중산층 가정이다.
교과부는 앞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대상을 소득수준 7분위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5250억원 추가 증액돼 모두 2조775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수준별 장학금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소득 1분위의 연간 장학금이 지난해 1인당 225만원에서 2배 늘어나 450만원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2분위는 135원에서 270만원으로, 3분위는 9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지원액수가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4분위는 135만원, 5분위 112만5000원, 6분위 90만원, 7분위· 8분위 67만5000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외에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사업 실패나 중대질병,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의 경우 성적이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Ⅱ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신청기간 중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신청기가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 예정된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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