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허위광고 '쑥' 피해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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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허위광고 '쑥' 피해도 '쑥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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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ㆍ서비스 질 저하 부지기수…"충동구매시 청약철회권 사용"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초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8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반값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식당에 가보니 5만원에 판매되는 메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양도 적었고 종업원의 서비스 또한 불친절했다. A씨는 "따지고 보면 고작 1만원 차이"라며 "허위광고와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업원들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양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눈치보면서 먹을 바에 차라리 제 값을 치르고 맘 편히 먹는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 초보엄마 B씨는 최근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기저귀를 싼 값에 구입했다. 알뜰쇼핑을 했다고 좋아했지만 알고보니 기저귀 샘플 증정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 놓았던 것. B씨는 "싼 값에 기저귀를 샀으니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황당하다는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계의 기록적인 성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3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신고는 지난해 715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판매자가 돌연 자취를 감추거나 업소가 문을 닫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질 낮은 상품 때문에 정상가를 의심하는 고객도 있었다. 지난 3일에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식품에서 기준치 보다 12배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자 정부도 즉각 대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가 특수를 누리는 명절·연말 시즌 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반면 소셜커머스 업계는 '폭풍성장' 중이다. 2010년 5월, 단 3곳에 불과했던 업체가 현재는 500곳(중소업체 포함)이 넘었다. 이미 시장 규모는 2조원 가까이 커졌다. 앞서 전문가들도 지난해 글로벌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속도라면 2015년까지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측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는 분위기다. 한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이제는 내실 다지기에 치중해야 할 때"라며 "고객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형성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했다. 우선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동적인 구매도 자제하고 실제 상품과의 가격 비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 딜의 경우 서비스 면에 있어 양과 질 모두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과대 광고와 충동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충동구매를 했거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기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내용증명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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