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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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형’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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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기미 없어 영원한 사회격리 필요"

잠자던 초등학생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전강진)는 10일 오전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거주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제한, 0시~6시 외출금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어린이공원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 접근금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참혹한 범죄를 저절렀다"며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더이상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씨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는 등 한 생명을 빼앗은 범죄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어린이는 아직도 비가 오면 두려움에 떨고 우울증에 빠지는 등 가족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극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A씨가 방청석에 출석해 고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자녀의 편지를 낭독했다.

피해 어린이 B(8)양은 편지를 통해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딸은 지금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치료 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딸이 소리를 지르고 목졸림을 당한 것이 생각난다고 울먹인다"며 "심한 말을 해주고 때려주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법정에 나왔으나 막상 고씨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분을 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용서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고씨에 대해 지난해 5월8일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를 추가 기소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고씨가 5년 동안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훔친 돈을 받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월3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나주=허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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