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김기용이 압수수색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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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기용이 압수수색 막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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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축소 전면부인…30일 2차 공판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롯한 검사 5명이 출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비방 게시글'에 제한해 분석했다"며 "국정원 사건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오늘의 유머' 등 여론사이트 접속기록 등 디지털분석내용을 은폐하고 분석물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디지털증거분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직접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겼다"며 "분석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할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감지하고 국정원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증거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권을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특정 후보에 유·불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노트북 임의제출시 조건대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비방 게시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이지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고유업무와 관련된 글이 일부 발견됐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청장으로부터 허위 수사결과 발표나 수사 방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없다"며 "김 전 청장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하는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고, 수사 관행에 따라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국정원 여직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철회한 것과 관련,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영장신청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 신청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음 공판에서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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