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HN 등 인터넷기업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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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HN 등 인터넷기업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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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업체들도 해외 투자신고 누락 의혹
[사회=광주타임즈]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NHN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 법인 설립 및 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NHN은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이 2010년 4월 일본 인터넷포털 업체 라이브도어를 약 800억원에 인수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관련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다.

NHN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가 현지 손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NHN이 해외 투자신고 등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전 NHN법인과 재무담당 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NHN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인터넷 게임업체 10여개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서울세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게임업체도 NHN과 마찬가지로 해외 법인이 현지에 투자한 내역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점을 세관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대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해외투자 내역과 투자신고 누락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NHN재팬이 일본에서 인수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탈세 등 다른 목적은 없다"며 "재무담당자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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