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사회, 요금담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3개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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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사회, 요금담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3개항요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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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요금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뉴욕한인사회가 23일 피해배상과 관련, 3개항의 요구를 제기했다.

전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환불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발촉한 한인사회는 이날 양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00년 1월1일에서 2007년 8월1일까지 귀사에서 부당하게 부과한 요금 환불 프로그램과 관련, 동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3개항의 협조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동포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첫째 해당기간동안 탑승한 탑승객 명단, 둘째 신청을 받는 직원의 보충을 위한 경비 협조나 전담직원 파견, 셋째 위원회와 긴급 연락을 취해 한인들의 탑승기록열람을 도와줄 직원 배정 등이다.

범동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위원회 발족이후 동포들의 전화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다. 양 항공사의 요금담합으로 문제가 생긴 일이니 이의 해결을 위한 전담 직원 보충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인들은 “동포들 대부분이 모국을 오갈 때 요금이 비싸도 조국 사랑 차원에서 국적항공사를 이용했는데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정중한 사죄와 함께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당요금과 관련, 대한항공은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을, 아시아나항공은 현금 1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여행권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소인 모임 웹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탑승 기록은 각 항공사 회원이면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비회원의 경우 대한항공은 미주지점에 문의해야 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비회원의 경우 탑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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